부동산
분양서비스협회 사전교육기관 지정
입력 2020-12-29 15:05 
온라인 1차 시범교육 모습 [사진 제공 = 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회장 이윤상)가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양협회는 내년 3월까지 교육계획 수립, 강의장 준비 등 교육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분양대행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분양협회는 지난 1월 자체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회원사와 함께 시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지난 9, 10월 협회 회원사 임직원과 소속 분양대행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교육사업을 진행한 결과 참가자의 87.9%가 교육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협회 회원사와 분양대행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윤상 협회장은 "회원사들이 합심해 법정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회원사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을 바탕으로 분양상담 인력의 전문성 제고, 상담사 수급의 문제, 청약시장 혼란 방지 등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협회교육센터는 법정교육 이외에도 '분양기획인력전문과정' 등 부동산분양서비스 업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생애주기 기반의 직무교육을 제공예정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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