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文, 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반대 사범 포함 3024명 특별사면
입력 2020-12-29 11:06  | 수정 2021-01-05 11:36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제주해군기지·사드 배치를 반대해 사법처리를 받은 26명을 포함한 30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2017년 취임 이후 네번째다.
이날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거나 벌점을 받은 운전자, 어업면허 취소·정지를 받은 대상자 등 총 111만 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과정에서 사법처리받은 18명이 사면·복권됐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2명, 벌금형을 선고받은 6명에 대한 선고가 효력을 잃거나 복권됐다. 경북 성주 사드 배치를 반대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받은 8명(집행유예 6명, 벌금형 2명)도 사면·복권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과 12월 단행한 3·1절 특별사면과 신년 특별사면에서도 제주해군기지, 사드 배치 집회 관련자들을 사면·복권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52명도 사면대상자에 올랐다. 사업부진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정상참작할 사안이 있는 수형자들중 선별됐다. 횟집을 운영하던 A씨는 적자가 누적돼 활어 대금값 3억 6000만원을 갚지 못해 징역 6개월을 확정됐지만, 이번 사면대상자에 올랐다. 그는 피해자에게 3억 1500만원을 갚은 상태다. 법무부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했다"며 "이들이 재기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증환자로 정상적 수형생활이 어렵거나 생후 10개월된 딸을 데리고 재소중인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등 특별배려 수형자 25명도 사면됐다. 일반 사면대상자들은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형사범들은 제외됐다.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이번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오로지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복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사범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어긴 것이다. 이 전 지사는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그해 12월과 지난해 2월과 12월 등 총 3번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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