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살해 혐의` 1심서 22년 받은 아빠, 2심서 무죄…왜?
입력 2020-12-29 08:16 
[사진출처 = 연합뉴스]


동거 중인 여자친구의 미움을 받던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중국에 살던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딸 B(7)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5월 이혼한 A씨는 이후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다. 그런데 전처와의 사이에 딸 B양이 있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딸 B양을 만났고 수 차례 해외 여행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자 친구 C씨는 B양을 미워했다. A씨가 B양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자 C씨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C씨를 위해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A씨가 한국에 들어와 호텔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수사과정에서도 A씨와 C씨가 범행을 공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결과는 180도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딸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딸의 사망원인이 A씨에 의한 질식사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의 친모이자 A씨의 전처 역시 "A씨가 딸을 사랑해 절대로 죽일리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또 B양이 A씨가 아닌 친모와 살고 있던 만큼 A씨가 딸을 살해할 동기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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