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의 고백 "파견 간호사 월급 900만원…허탈"
입력 2020-12-29 07:39  | 수정 2021-01-05 08:06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안팎으로 급증하면서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전담병원 파견 의료 인력이 기존 의료 인력보다 임금을 3배 많이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파견 간호 인력 일부가 업무에 미숙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저는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글은 29일 오후 1시 30분 기준 1만4600여명이 참여했다.
자신을 경기도에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현재 코로나19가 점차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병원 내 인력들만으로는 환자를 돌보기가 어려워졌고, 8월경부터는 '파견간호사'를 파견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런데 "지난 달, 코로나 상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3, 4, 5월 총 3개월 동안의 코로나 수당이 정부를 통해 지급됐다"며 "일당 약 4만원 가량 계산된 금액"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코로나 환자를 계속적으로 돌보고 있음에도, 그 이후의 수당은 책정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파견 간호사로서 받는 수당은 일당 30만원에 숙박비와 따로 지급되는 출장비 9~11만원을 합치면 최소 약 일당 4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월 700-900만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이 중 코로나 환자를 대면하는 것에 대해 기존 간호사는 '월' 5만원(병원마다 상이함), 파견간호사는 '일' 5만원의 위험수당이 책정돼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병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기존의 직원들이 당연히 더 많은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이는 회의감 또한 느끼게 만들었다"며 "물론 오로지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에서 이리 차이가 나니 속상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코로나19 전담병원 B의료원 간호사의 월 수령액은 약 257만원인데, 파견 간호사의 월 수령액은 약 930만원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또 파견 간호사 중 기본적인 업무 수행조차 어려워 하는 인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제 경험한 몇 가지 예를 들었다.
"주사 한 번도 안 놔봤는데…" "장갑이 두꺼워서 주사를 못 놓겠어요" 등을 비롯해 고위험약물이 섞인 수액 및 일반 수액의 주입 속도 조절 미숙, 당뇨환자 혈당검사 미숙 등이 그가 들은 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사항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기존 인력의 업무를 덜고자 한다면 파견 간호 인력 선발에 대한 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것과 파견 인력들에 대한 처우와 같진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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