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전속중개'(고객과 중개사가 일대일로 계약)를 할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속중개를 활성화해 집값 담합 등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지만 지금도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엉뚱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는 수수료율이 동일한 '일반중개'와 '전속중개'의 수수료율 체계를 정비해 전속중개 시에는 별도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속중개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고객이 1명의 공인중개사하고만 계약해 자신의 부동산을 해당 공인중개사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등이 주장하는 전속중개의 장점은 원하는 가격으로 신속한 중개계약이 성사될 수 있고 책임과 의무가 명확해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도 전속중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여러 중개업소를 거치면 더 빠르게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계약을 맺은 의뢰인의 부동산 매매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국토부는 전속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속중개 계약 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현행 수수료율(0.9%)보다 높여 1.0%로 책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매도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거래를 하지 못할 경우 0.2%를 환급하는 조건도 달았다. 현재 수수료율에 비해 인센티브를 줘서(0.8~1.0%)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전속중개 제도가 활성화돼 그만큼 중개 서비스가 고도화했다"며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정보 대부분이 공개되면서 중개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수수료 상한료율을 높일 경우 국토부 설명과는 반대로 국민 부담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가령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매물이 잘 안 나오는 상급지의 경우, 전속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만이 중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서비스 품질이 마음에 안 들어도 최고 상한료율(1.0%)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국토부는 전속계약이 활성화되면 집값 담합 등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중개업소를 비교해보고 서비스를 받는 게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매년 1만~2만명씩 새로 배출되며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속거래가 확대될 수 있겠느냐는 물음도 나온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현재 누적 합격자가 46만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의 신규 배출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는 수수료율이 동일한 '일반중개'와 '전속중개'의 수수료율 체계를 정비해 전속중개 시에는 별도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속중개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고객이 1명의 공인중개사하고만 계약해 자신의 부동산을 해당 공인중개사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등이 주장하는 전속중개의 장점은 원하는 가격으로 신속한 중개계약이 성사될 수 있고 책임과 의무가 명확해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도 전속중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여러 중개업소를 거치면 더 빠르게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계약을 맺은 의뢰인의 부동산 매매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국토부는 전속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속중개 계약 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현행 수수료율(0.9%)보다 높여 1.0%로 책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매도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거래를 하지 못할 경우 0.2%를 환급하는 조건도 달았다. 현재 수수료율에 비해 인센티브를 줘서(0.8~1.0%)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전속중개 제도가 활성화돼 그만큼 중개 서비스가 고도화했다"며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정보 대부분이 공개되면서 중개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수수료 상한료율을 높일 경우 국토부 설명과는 반대로 국민 부담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가령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매물이 잘 안 나오는 상급지의 경우, 전속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만이 중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서비스 품질이 마음에 안 들어도 최고 상한료율(1.0%)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국토부는 전속계약이 활성화되면 집값 담합 등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중개업소를 비교해보고 서비스를 받는 게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매년 1만~2만명씩 새로 배출되며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속거래가 확대될 수 있겠느냐는 물음도 나온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현재 누적 합격자가 46만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의 신규 배출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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