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관이 구속기간 임의로 계산 위헌"
입력 2009-06-25 15:06  | 수정 2009-06-25 18:04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에 옥살이를 한 기간을 모두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 선고 전에 가둬놨던 기간을 유죄 확정시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데다,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상급 법원에 무작정 상소하려는 관행을 막으려는 방법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형법 57조는 만약 징역형이 확정되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가둬놨던 일수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일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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