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딸까지 성폭행 30대 영장
입력 2009-06-25 15:04  | 수정 2009-06-25 15:04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뒤 고소를 취하하라며 동거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쯤 동거녀 B씨 집에서 딸을 성폭행한 뒤 고소당하자 B 씨 가게로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B 씨에게 딸을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려고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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