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H, 요기요 팔고 배민 인수"…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20-12-28 15:39  | 수정 2021-01-04 16:03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과 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각각 국내 1위, 2위 배달앱입니다.

앞서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7천500억 원)로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M&A)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오늘(28일)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DH가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는 팔아 국내 배달앱 '2강 경쟁 구도'는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공정위는 또 DH가 DHK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요기요를 다른 배달앱과 합쳐선 안 되고 전환·유인 등을 시도해서도 안 되며 배달앱 연결과 화면 구성 등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없고 소비자 프로모션 금액도 매달 1년 전과 동일하게 투입해야 하며 배달원 근무 조건도 예전보다 불리하게 설정해선 안 됩니다. 음식점과 소비자 등과 관련해 그간 쌓은 데이터(정보자산)를 옮기거나 공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정위 사무처가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DH에 발송하자 DH는 공정위 사무처의 방침에 반발해 이의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원들은 사무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수결에 따라 '조건부 승인'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배달앱 '2강'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음식점, 배달원 등의 이익은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9.2%로 압도적입니다. 2019년 거래금액 기준으로 배민이 78.0%, 요기요가 19.6%, 배달통(DH 소속) 1.3%, 푸드플라이(DH 소속) 0.3% 등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츠 점유율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기준으로는 5% 미만이라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신규 사업자도 시장 진입 후 이른 시일 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해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에 대한 쿠폰 할인 프로모션이 줄어들 수 있다고 공정위는 우려했습니다.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경쟁도 축소되고, 기존 입점 음식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민과 요기요가 그간 쌓은 이용자 '빅데이터'를 이용해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을 하면 다른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사실상 '결합 불허'라는 평가가 나왔으나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기업 결합의 목적이 독점 이윤 추구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면 DH도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DH가 (국내에) 배달통이라는 또 다른 배달앱을 가지고 있다"며 "(요기요가 아니더라도) 시장 점유율은 작지만 배달통을 통해 DH가 가진 기술이 배민과 결합해 좋은 시너지를 낼 루트가 살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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