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 '거리두기 2단계' 1월 3일까지 연장…거제는 2.5단계
입력 2020-12-28 15:06  | 수정 2021-01-04 16:03

경남도가 오늘(28일) 자정에 종료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합니다.

도는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12.24∼21.1.3)에 맞춰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 거리두기 2단계도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지역거점 연쇄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 2.5단계 거리두기를 내년 1월 4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연장 조치에는 2단계 거리두기에서 혼란이 있었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커피, 음료, 디저트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무인카페도 매장 내 착석이 금지됩니다.


경남도 자체 강화조치로 방역 사각지대인 무인노래방과 PC방이 집합 금지됩니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들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만남은 되도록 취소해달라"며 "지금까지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우리 모두를 위한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소규모 식사 모임 후 집단발생 사례와 관련해 해당 확진자는 이틀간 4번이나 인후통 증상으로 병원과 약국을 방문했지만 3곳에서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도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방문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을 것을 적극 권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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