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DH, 배달의민족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야" [종합]
입력 2020-12-28 11:58  | 수정 2020-12-28 12:30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사진 제공=각사]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사진 제공=각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와 관련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의 결론은 요기요를 운영하는 DH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 위해선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점유율 합계가 99% 이상인 만큼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DH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조건은 DH가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DHK) 지분 100%를 전부 매각하는 것이다. DH는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8%를 4조75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DHK는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곳이다. 사실상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선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이 국내 배달앱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봤다. 배민과 요기요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쿠폰 할인 행사 등이 감소하고 음식점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앱 시장에서 거래금액 기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계점유율은 99.2%를 기록했다. 수수료 매출액과 월별 접속자수를 기준으로 한 합계점유율도 각각 99.3%, 89.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최근 배달앱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쿠팡이츠에 대해선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는 점유율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시장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은 아직 5% 미만"이라며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게 충분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H는 향후 6개월 내에 DHK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한다. 다만 요기요의 배달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DHK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 행위 억제와 입점 업체, 소비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H는 공정위의 최종 결론에 대해 이날 오후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요기요의 가치를 2조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앞서 DH 측은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기업결합을 통해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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