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광산구, 방역 협조 않은 교회 형사고발 검토…"예배 명단 늦장 공개"
입력 2020-12-27 11:21  | 수정 2021-01-03 12:03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개신교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청사교회 대표자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사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난 24일 지표 환자인 광주 959번 이후 현재까지 3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광산구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청사교회 측이 집합 예배 참석자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는 등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중입니다.


청사교회 관련 확진자는 대부분 이 교회 교인들로 지난 20일과 23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청사교회 전체 교인이 320명이며, 20일 예배에는 250명, 23일 예배에는 12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예배 당시 목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20일 예배 이후에는 식사도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교회 주변 관련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우산동 전역을 방역 소독했습니다.

또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교인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청사교회에는 내달 6일까지 시설 폐쇄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