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호영, 추미애 등에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 말 것…역사에 오명" 편지
입력 2020-12-27 09:02  | 수정 2021-01-03 09:03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개정 공수처법 시행으로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한 것으로 오늘(27일) 확인됐습니다.

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애초에 공수처장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돼야 살아 있는 권력도 견제하고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상태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되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며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인가. 역사 앞에 역적이 될 것"이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야당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국민의힘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설득에도 내일(28일) 열리는 후보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된다면 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서 보듯, 의결의 법적·절차적 흠결을 파고들면 법원 결정을 통해 이후 공수처장 임명 등의 절차 진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 박탈 결과로 공수처장 후보 의결이 이뤄진다면,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의 의결권 침해뿐 아니라 공수처장의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 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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