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 결정 이유는?
입력 2020-12-25 19:29  | 수정 2020-12-25 19:45
【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의결해서 추미애 장관이 제청했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확정됐는데요. 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김민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는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결정 직후 공개한 보도자료를 보면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윤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건 "추측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0월 22일)
-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또 재판부는 판사들의 세평과 판결 성향을 정리한 이른바 '판사 문건'이 "매우 부적절했다"면서도,

법무부 주장대로 해당 판사들을 공격하고 비방할 여론을 만들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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