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징계 효력정지…윤석열 8일 만에 직무 복귀
입력 2020-12-25 07:49  | 수정 2020-12-25 08:06
【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정직 처분 이후 8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하게 된 겁니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 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의사정족수인데 이에 미달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와 윤 총장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에 이어 어제(24일)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선 양측이 재판부의 추가 질의에 대한 보완 의견을 주고받고 마무리됐습니다.

▶ 인터뷰 : 이석웅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 "재판부가 궁금한 점에 대해 양쪽 다 충분하게 의견 개진…,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로 구체적으로 했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법정에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최종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온 후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25일)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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