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심문 '인용'…8일 만에 복귀
입력 2020-12-24 22:43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인용 결정을 내린 뒤 주문에서 "대통령이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4일) 오후 열린 두 번째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은 권위와 명예가 중요한데 정직 후 복귀해도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에선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윤 총장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윤 총장은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28일) 정상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자은 기자 ㅣ jadool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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