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어떻게 정경심과 공모했나…판결문 살펴보니
입력 2020-12-24 19:19  | 수정 2020-12-24 20:29
【 앵커멘트 】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에는 조국 전 장관의 공모 내용이 3번 등장합니다.
특히, 딸의 '스펙 품앗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에는 딸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곳곳에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딸 등의 인턴십 확인서를 받는 '스펙 품앗이' 과정에 직접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교수실에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인 한인섭 교수의 허락 없이 센터장 직인을 날인하게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위조된 부산 호텔 인턴확인서와 실습 수료증 제작 과정에도 조 전 장관이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호텔 법인 인감을 날인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한 조 전 장관의 해명을 거짓이라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죠? 그것을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등재했죠?)
= 예, 그런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입시비리 외에 정 교수에게는 무죄로 판단된 자택PC 등에 대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있어, 조 전 장관의 공모 부분도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공모 부분은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 교수 측은 1심 선고 뒤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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