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서 숨진 외국인, 사인은 간경화
입력 2020-12-24 16:21  | 수정 2020-12-31 17:03

한파 속 비닐하우스 구조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인 근로자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1차 구두 소견으로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이며, 동사했을 것으로 추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숨진 A씨가 평소 간경화 관련 증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A씨가 지내던 숙소와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어제(23일) 현장 조사를 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숙소는 비닐하우스 구조물 내에 지어진 샌드위치 패널 건물로, 방 3개와 화장실, 샤워실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천 이주노동자 센터 등은 현장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당일 숙소에 난방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A씨 외 동료 근로자들은 인근 근로자 숙소에서 잠을 잤을 정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A씨는 내년 1월 14일 비자가 만료돼 일단 캄보디아로 돌아간 후 다시 한국에 와 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른 재입국, 재취업이 가능한 '성실 근로자'로, 한국에 돌아와 해당 농장에서 계속 근무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줬습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A씨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포천시 일동면의 한 숙소용 비닐하우스 안에서 캄보디아 국적 3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숨진 현장을 동료들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이불 속에서 니트 재질 옷을 입고 숨져 있었으며, 각혈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며 약 4년 전 한국에 들어와 최근 이 농장에서 채소 재배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19∼20일 포천 일동 지역에는 한파특보 속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기 기승을 부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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