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개발업 설립 기준 완화
입력 2009-06-24 14:06  | 수정 2009-06-24 14:06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체 자본금 기준이 대폭 낮아져 설립이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최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재평가액 10억 원을 6억 원으로 내렸습니다.
또 2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 대상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외에 법무사와 세무사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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