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합금지 업소 임대료 할인시 전액 세액공제"
입력 2020-12-24 14:4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이 착한임대인의 범위와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에 처한 가게 주인에게 임대인이 임대료를 할인해줄 경우 해줄 경우 가게 주인의 사업규모와 무관하게 할인액의 100%를 세액공제 해주자는 내용이다. 정부 부담을 늘려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를 늘리자는 취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료 상생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조치를 받은 가게 주인에게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가게의 경우 인하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가게 주인이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소상공인인 경우엔 할인액의 7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는 가게 주인이 소상공인인 경우에만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할인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때문에 가게 주인이 소상공인이 아닐 경우 임대인이 주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줄 유인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집합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엔 임차인의 가게 규모와 무관하게 할인액을 세액공제 해주도록 하고 조치와 무관하게 혜택을 주던 소상공인의 경우는 공제 폭을 높여 건물주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유인을 높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의원은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임대료 멈춤은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이 성공의 열쇠"라며 "개정안대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 임대인들이 보다 쉽게 임대료 인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가 함께 나누는 임대료 상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당과 정부 사이에 임대료 할인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들이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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