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장조성상품서 미니코스피200선물 제외하면 득보다 실 많을 것"
입력 2020-12-24 13:52 
한국거래소가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막바지 개편 작업 중이다.
시장조성자제도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와 유가증권시장본부에서 시행 중으로,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호가제공에 따른 위험회피거래 목적으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고 있다.
지난 21일 금융당국은 이 시장조성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제도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조성자제도의 순기능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니코스피200선물은 시장조성상품으로 유지하되 개인들의 우려가 큰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앞서 기재부의 세제개편안 내용 중 '면세항목 조정' 건에서 미니코스피200선물을 제외시키겠다는 입장이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 기재부에서는 미니코스피200 선물은 거래가 활성화돼 시장조성 필요가 줄었다"며 "시장조성 전체면세금액에서 미니코스피200 선물이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를 제외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니코스피200 선물을 시장조성상품에서 제외시키면, 고빈도 매매 등 외국인투자자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진입이 활발해진 동상품의 시장참여자들이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미니코스피200 선물로 유발되는 현물(주식)시장의 거래도 줄어들어 시장전체거래량의 축소로 주식시장 위축 뿐 아니라, 관련한 증권거래세도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시장 조성자제도는 유동성 공급으로 주식·파생시장 활성화, 외국인 대량매도시 시장안전판 역할,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체수단인 주식선물 거래량 제공 등의 순기능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조성상품에서 미니코스피200선물을 제외하면 시장조성자제도의 순기능 상실 및 제도유지의 어려움 등이 있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따라서 합리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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