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이직 의사 밝힌 여직원에 `헤드록` 강제추행 맞다"…파기 환송
입력 2020-12-24 11:28  | 수정 2020-12-31 11:36

회식 중 여직원의 머리를 감싸 당기는 '헤드록'을 한 회사 대표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4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회사 대표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B씨의 머리를 잡아 가슴으로 잡아당기는 '헤드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욕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A씨가 헤드록이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함께 회식에 참여한 동석자도 "이러면 미투다. 그만하라"라고 A씨를 말리기도 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행동으로 B씨의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수는 있지만, 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항소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뤄지는 기습추행은 동석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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