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 AI 뉴스] '정경심 판결' 후폭풍…의사단체, 조국 딸 의사국시 응시 제동
입력 2020-12-24 10:51  | 수정 2020-12-24 12:39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치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여당과 "당연한 결과"라는 야당이 각각 입장 표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교수에게 실형을 내린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의사단체의 경우 정 교수 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측은 딸 조 모 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 교수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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