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이 22일 지난 1992년 당시 21살이던 수녀 아바야를 살해한 혐의로 가톨릭 신부 토머스 코투어(69)와 또다른 수녀 세피(55)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인디언 익스프레스가 23일(현지시간)일 보도했다.
신부와 수녀가 자신들의 성관계를 목격한 또 다른 수녀를 살해한 이 사건의 재판은 인도 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들 신부와 수녀는 자신들의 성관계를 아바야 수녀가 폭로할까봐 두려워 살해를 저지르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인정돼 종신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인도 경찰은 아바야 수녀가 극단적 선택을 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가조과 지역사회로부터 아바야 수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재기되자 다시 조사가 시작됐다.
세피 수녀는 종신형 선고에 침묵했지만 코투어 신부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신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바야 살해 사건에 대한 정의를 촉구해온 인권운동가 조몬 푸첸푸라칼은 "아바야 수녀의 사건은 마침내 정당화됐다. 그녀는 이제 평화롭게 쉴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