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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침 위반한 하든, 5만$ 벌금 징계
입력 2020-12-24 09:45 
제임스 하든이 결국 벌금 징계를 받았다. 사진=ⓒAFPBBNews = 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美 알링턴) 김재호 특파원
휴스턴 로켓츠 가드 제임스 하든이 결국 징계를 받았다.
NBA 사무국은 24일(한국시간) 바이런 스프루엘 리그 운영 사장 이름으로 하든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5만 달러 벌금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하든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파티에 참석한 모습이 퍼져 논란을 일으켰다. 하든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여행용 가방을 들어보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줬다.
NBA는 하든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월 21일 실내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으며, '15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활동에 참석하거나 술집, 라운지, 클럽, 혹은 이와 비슷한 환경에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든은 이미 지난 여름 한 차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체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NBA는 코로나19에 걸렸던 선수에게도 예외없이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SPN'에 따르면, 하든은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행동이 방역 지침을 준수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든은 앞서 트레이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자 훈련 합류를 거부하고 애틀란타에서 열린 래퍼 생일 파티에 참석한 뒤 라스베가스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나타나는 등 방역 지침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그는 "개인 트레이너와 훈련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었다.
한편, 휴스턴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오클라호마시티 썬더와 홈경기를 취소했다. 팀내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거나 검사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세 명이 격리됐고, 이들 세 명과 접촉한 네 명이 추가로 격리됐으며, 부상 선수에 하든까지 조사를 받으며 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결과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최소 인원(여덟 명)을 맞추지 못해 결국 경기가 취소됐다. greatnemo@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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