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청문회 일정 잡히자 압수수색…선고까지 16개월 '일단락'
입력 2020-12-24 09:17  | 수정 2020-12-24 11:33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지명부터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까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1년 4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부터 선고까지 지난 16개월을 서영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조국 전 장관은 현 정부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전격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8월 9일)
-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명 직후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16일 만에 결국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8월 25일)
-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논란 속에 국회가 청문회 일정을 겨우 확정했지만, 이틑날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당일 검찰은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며 압박했지만,」 사흘 뒤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정 교수 소환이 이뤄졌고,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수사 시작 50여 일 만인 지난해 10월 21일 검찰은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정경심 / 동양대 교수(지난해 10월 23일)
-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난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정 교수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다 다시 법정구속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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