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오늘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본안 쟁점도 논의될 듯
입력 2020-12-24 07:55  | 수정 2020-12-31 08:03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두 번째 심문이 오늘(24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엽니다.

그제(22일) 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르면 이날 윤 총장의 운명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심문은 통상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듣고 난 뒤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추가로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심문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요건 외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질의 항목 7가지 중 5가지가 징계 사유나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 등을 따지는 집행정지 요건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항들입니다.

특히 질의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 소명하라는 구체적인 질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의 경우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인 만큼 2차 심문에서는 해당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심문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정직 처분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법치주의가 침해된다는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기존의 입장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측도 징계 사유가 있는 윤 총장의 직무 복귀는 공공복리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판부 판단 사항이 늘어난 만큼 이날 심문은 지난 1차 심문 때처럼 2시간 이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용·기각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성탄절이 지난 뒤 곧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리가 1∼2주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