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기사 "거의 왔을 무렵 목 잡아" 최초 진술 번복…이용구 폭행 논란
입력 2020-12-23 19:29  | 수정 2020-12-23 20:17
【 앵커멘트 】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논란의 택시 기사가 운행 중 목을 잡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번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내사 종결한 데 문제는 없는지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민단체 고발을 받은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택시 기사의 바뀐 진술의 핵심은 폭행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사건 직후인 지난 달 6일 밤, 택시 기사는 이 차관이 "거의 왔을 무렵에 목을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신호 대기 중 차 문을 열어 닫으라고 하니 욕설을 했다"고 위협받은 정황도 말했습니다.

이 진술대로라면, 피해자가 합의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 처벌을 받는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택시 기사는 차가 움직이던 중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나서 멱살을 잡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번복한 이유에 대해선 "당황해서 처음에 과장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첫 진술에서 모호했던 시점을 "정차 중"이라고 명확히 하고, 뚜렷한 폭행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단 뜻을 전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지만,

이 판단이 적법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 인터뷰 : 정경일 / 변호사
- "목적지에 이미 도착했고 승객이 자고 있어서 깨우는 일환으로 목을 잡았다면, 특가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내사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이 사건은 운행 종료로 과연 볼 수 있는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확인 없이 내사 종결했다면 내사처리 규칙에도 위반이 되고요."

경찰 판단의 적법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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