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23일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율을 6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순균 구청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인상안은 자치구 재정력 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성 설정과 제도개선이 우선"이라며 "세수 확대 노력 없이 과세분 비율만 높이자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탁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다.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그동안 몇 차례 인상안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선 재산세 공동과세 인상은 자치구의 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 구청장은 강남구는 공동과세 시행 이후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감당해왔으나 25개 구청 중 유일하게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면서 "현행 공동과세 50%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타 자치구와 연대해 개정안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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