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축·수산물에 `미허가 동물약품` 사용시 유통 금지
입력 2020-12-23 15:32 

2024년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허가 받지 않은 동물약품을 사용할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된다.
23일 식품의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024년 1월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가 적용되고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시행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는 등 동물약품 PLS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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