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우석, '정부 상금' 반환 거부…과기부 "민사소송 제기"
입력 2020-12-23 12:55  | 수정 2020-12-30 13:03

2004년 받은 대통령상이 논문 조작 등이 드러나 취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정부의 상금 3억 원 반납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3일) 이에 대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상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상이 취소된 후 황 전 교수에게 상금 반환을 요구하고 독촉장까지 보냈으나 황 전 교수는 최종 반납기한인 어제(22일) 자정까지 상금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황 전 교수는 지급받은 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부는 상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청구 금액은 최소 기존 상금 3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의 이자에 따라 3억 원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소 소송 청구금액은 3억 원이지만 그동안의 이자가 붙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송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황 전 교수는 이 업적으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논문 조작이 드러나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는 2006년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습니다.

관련 규정 미비로 당시 취소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상장 수여 이후 16년 만인 지난 10월 취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황 전 교수에 상금 3억 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으나 황 전 교수는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전액을 기부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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