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시에 새로 상장되는 새내기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정보기술(IT) 업종 창업주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기업공개(IPO)를 한 미국 음식배달 스타트업 도어대시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공동창업주들에게 일반 주식의 20배인 차등의결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어대시와 에어비앤비 창업주들은 각각 회사 의결권의 75%와 43%를 확보했습니다.
이달 상장한 인공지능 회사 C3.ai의 창업주는 1주당 50배의 차등의결권까지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차등의결권은 일반 주식의 10배 수준입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 등이 보유한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제도입니다. 다만 차등의결권은 리더십에 대한 견제 약화, 소액주주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소수 기업에서만 볼 수 있었으나 최근 IPO에 나선 IT 기업에서는 흔한 제도가 됐다고 저널은 전했습니다.
플로리다대 제이 리터 경영학 교수 분석에 따르면 올해 IPO를 진행한 IT 기업 41개사 중 41.5%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종전 최고치를 기록한 2017년의 43.3%에는 살짝 미치지 못하지만 20년 전인 2000년의 7.3%와 비교하면 거의 6배에 달하고 작년 36.1%보다도 크게 높아진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1980년 이후 평균 7.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차등의결권의 증가세 배경 중 하나로는 IPO 시장의 투자 열기가 꼽힙니다.
유망한 새내기주를 찾는 시중 자금이 많다 보니 기업들이 협상에서 우위에 있게 되고 창업주들이 원하는 조건의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