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자손실 가능성 설명 소홀 은행 책임
입력 2009-06-23 16:36  | 수정 2009-06-23 19:12
펀드 가입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손실이 났을 때 금융기관도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파워인컴펀드로 손실을 본 김 모 씨 등 6명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손해액의 3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 씨 등은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으나 원금 손실을 봤다며 손해액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주가지수연계증권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확한 약관을 알리지 않았고 손실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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