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구세군 모금 음악만 들리는 명동
입력 2020-12-22 16:4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사적(私的) 모임 제한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私的) 모임을 제한한다. 기한은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로 12일간이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모임금지를 통해 국민들의 이동제한 효과까지 유도하는 대책이 된다. 단순 모임을 비롯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겨울여행, 송년회 등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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