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과금 내달부터 은행서 수납
입력 2009-06-23 15:48  | 수정 2009-06-23 15:48
그동안 검찰에서 직접 납부하기도 했던 벌과금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만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만 벌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과금 직접수납 중단에 따른 지침'을 마련해 일선 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연간 144만 명의 벌과금 납부자 가운데 약 73%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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