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서초구 잠원동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22일 검찰 고발조치했다. 고발 안건은 이달 7일 경원중학교 앞 집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 행위와 같은날 경원중학교 교문에서 퇴근하는 교직원의 차량을 막아서고 교직원 차량의 창문을 내리게 해 수하는 행위, . '반대 채팅방', '반대 카페'등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행위, 경원중학교 주변에 미신고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반대 기류가 강해지면서 일부 반대자들은 '○○, 나는 너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는 학교장의 실명을 거론한 현수막을 포함하여 100여개로 추산되는 현수막을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 담벼락과 학교 주변 일대에 부착하기도 했다. 또한 혁신학교 지정 반대를 위한 모임은 지난 11월 30일부터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반대 오픈 채팅방 및 SNS 등을 통해 '학교장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한다'거나 '혁신학교가 지정되면 집값이 하락한다'는 등 해당 학교의 학교장 및 혁신학교에 대한 정보를 게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인 행위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적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침해받았다. 학교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후 학교의 교육활동에도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며 "학교 교육활동 및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경원중학교에 가해진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및 주도자에 대해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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