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20-12-22 13:30 

경남 창원시가 '수소산업 특별시'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산업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창원시는 효과적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수소차 보급·수소충전소 설치, 수소 생산·저장·운반 시설 구축,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수소산업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창원시는 시민 의견 청취를 거쳐 내년 3월 임시회에 맞춰 이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사회를 준비위해 전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다. 지난 2018년 11월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언한 후 국내 최초 수소 시내버스 운행하고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수소 산업' 기반을 마련 중이다. 또 지난 7월에는 2040년까지 창원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원의 3분의 1가량을 수소로 공급해 창원시를 '수소 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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