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정협 "5인 이상 모임 금지, 단속만으론 한계…성숙한 시민의식 가져달라"
입력 2020-12-22 10:47  | 수정 2020-12-22 10:48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오는 23일부터 실시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사업주나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 과태표,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말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더욱 더 강화된 점검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이달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역에서 발동된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직장 회식 등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공무 수행이나 기업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나 대학별고사와 같은 시험, 결혼식·장례 등 경조사는 이번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 권한대행은 행정명령의 제한을 피해가려는 시도는 '편법'이라고 일축했다. 12명이 식당에서 모임을 가질 때 테이블 3개에 4명씩 쪼개서 앉는 경우가 예시로 언급됐다. 그는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취한 의미가 없다. 편법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말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 이외에 서울시가 추가로 내놓을 특별한 방역강화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있는 방역 수칙을 조금씩 강화하는 정도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 3단계까지 가는 그런 조치들은 아니다"라며 "3단계에 갔을 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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