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인 검거 도움` 보상금 대폭 상향…최대 30만원→100만원
입력 2020-12-22 08:23  | 수정 2020-12-29 08:36

적극적인 신고 등으로 경찰이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주면 받는 보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전날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경찰위가 심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면 받는 보상금은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20만원에서 50만원,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범죄는 3만∼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많아졌다.

연쇄 살인이나 사이버 테러 등 피해 규모·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한 보상금 기준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3인 이상 살해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운동,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등은 5억원 이하, 2인 이하 살해나 인질강도 사건, 국보·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도굴·절취 등은 1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는다.
지난해 범인 검거 공로자에 실제 지급된 금액은 9억9900만원(3053건)이다. 건당 평균 33만원정도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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