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인 이상 집합금지`…개인전·박물관 전시회 등은 열린다
입력 2020-12-21 16:48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성탄절 전날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명동 거리가 한산하기만하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애초 설정한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화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검토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조처가 나오는 건 이번이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실내외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으나 개인전이나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계속해서 운영될 저낭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 명령 대상은 '사적 모임'으로 제한됐다. 수도권에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됐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했다. 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는다"며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5명이 넘는 인원이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도 현재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 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코로나에) 취약하다"며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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