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추가 확산이 우려되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재판 집행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사항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는 기존 방침과, 사법부 직원들에게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휴정기 동안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내일(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예정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23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 등이 예정돼 있는데, 아직 이들 재판 기일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
권고 사항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는 기존 방침과, 사법부 직원들에게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휴정기 동안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내일(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예정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23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 등이 예정돼 있는데, 아직 이들 재판 기일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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