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실내외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하면서 "같이 사는 5인 가족의 외식은 어떻게 되느냐" 등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됐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 모임만 허용된다.
갑작스런 조치다보니 세부 규정 등에 대해 궁금증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씨(31)씨는 "나머지 가족 4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나만 인천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가족들을 만나러 가도 되는 건가"라며 "규정이 아리송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5인 이상 가족이 집에서 모이는 것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 가능하다.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질의응답(Q&A)'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같이 사는 5인 가족이 외식하는 경우 등에 대해 명확한 지침은 없다. 다만 전 국민이 고통 분담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자제하는 것이 낫다.
가족 간 모임의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 제한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가족과 같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분들이 자택 내 또는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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