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지하철 막차 시간 단축도 협의중
입력 2020-12-21 15:56  | 수정 2020-12-28 16:06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서울시가 지하철 막차 시간 조정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발표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다. 이 행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5인 이상 모이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서 권한대행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에 (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하철 막차 시간 단축 여부도 현재 국토부, 코레일과 협의 중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막차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예상되는 시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불요불급한 이동 자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거듭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국장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선 "확진자 중 재소자는 구치소 시설 내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별도 층에 분리돼 격리됐다. 현재 추적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상 발생에 따라 필요시 중증환자 치료병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했다. 일부 역학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빈틈없이 진행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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