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이민자, 이혼해도 자녀 키우면 '거주 자격' 갖는다
입력 2020-12-21 15:02  | 수정 2020-12-28 15:03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 했다가 이혼 등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거주자격(F-2)'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할 경우 결혼이민자(F-6-2) 체류 자격을 갖지만, 이혼 등으로 혼인이 단절되면 국민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어도 방문 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혼인 관계가 끝난 후에도 미성년인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거주 자격이 있으면 취업이나 직업 이전, 거주 활동 등에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무부는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와 결혼 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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