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년부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기준 3.2~16.7% 인상…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입력 2020-12-21 13:01 
2021년 주거급여 인포그래픽 [자료 = 국토부]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가구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았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구성됐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상향해 서울 4인가구 기준 기존 41만5000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지급된다.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만 원 / 월, 자료 = 국토부]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보수)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되면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 콜센터는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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