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MBC, '권언유착 보도' SBS에 소송…"정정보도 충분치 않아"
입력 2020-12-21 11:16  | 수정 2020-12-28 12:03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를 두고 '권언유착' 취지의 보도를 한 SBS가 결국 송사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MBC 관계자는 오늘(21일) "향후에도 비슷한 오보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SBS는 지난 16일 'SBS 8 뉴스'에서 '사조직 두목 검찰 독재…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이라는 꼭지를 통해 MBC 기자와 '제보자X' 지모 씨가 올해 2월 통화한 기록을 수사팀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 씨가 채널A 기자와 연락하기 전 MBC 기자가 지 씨와 통화했다면 이는 함정취재일 가능성이 크고, 검언유착보다는 권언유착에 가깝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MBC는 기자가 아닌 PD가 사모펀드 제보 건으로 지 씨와 3월 연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SBS가 비록 이정화 검사의 전언(傳言) 형식을 취해 보도했지만, 모든 증명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보도 주체인 SBS에 있다"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SBS는 지난 18일 'SBS 8 뉴스'에서 "SBS도 보도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해당 검사가 제보자X와 통화한 사람을 기자로 특정하지 않고 MBC 관계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SBS의 정정보도와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국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MBC 관계자는 "형사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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