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변, 대한 변협에 진정 "이용구 징계 개시하라"
입력 2020-12-21 10:37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변은 이 차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11월 6일 본인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서초경찰서가 형법상 단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입건도 하지 않은 채 검찰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0 제 1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운행 중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 차관의 행위는 특가법 위반에 해당하고 경찰도 직무유기 또는 특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차관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변호사법 제 97조에 따라 징계할 필요성을 주장했고, 지난 19일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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