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재건축 기간 완화
입력 2009-06-23 02:58  | 수정 2009-06-23 10:30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20년, 1985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건물은 21년 + 준공연도, 1993년 이후의 건물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기준인 20~40년과 비교해 10년 정도 단축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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