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유승준 방지법' 발의에 격노한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페이스북에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유씨 개인 입장에서 관련 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도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유씨의 유튜브 영상 내용을 두고 "법안에 대한 비난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열린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안에 대해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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