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망언' 김진태 사퇴하라" 사무실 점거 소란 진보단체 회원들에 벌금형
입력 2020-12-20 10:34  | 수정 2020-12-27 11:03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을 한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언행 등을 문제 삼고자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대학생 진보 단체 소속 회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와 B(24)씨에게 1심과 같은 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춘천시 한국당 강원도당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친일매국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는 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창문에 내걸고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김진태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크게 외쳤습니다.

이에 도당 관계자들이 퇴거를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현행범 체포 또는 임의 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폭력 행위 없는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됐고, 긴급성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정당행위 등을 주장하며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사실과 업무를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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