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이번주 1심 판결 나온다
입력 2020-12-20 09:56  | 수정 2020-12-27 10:03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이번주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법원의 본격적인 판단이 1년 4개월여 만에 나오는 셈입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선 투자가 아니라 대여일 뿐이며 증거은닉 혐의도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재판에 활용했으며 확증편향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라고 규정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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